자금 출처 증명
- The KnK
- 2019년 4월 23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19년 6월 13일
자금출처 보완 유형의 예시

미국투자이민은 만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미국 경제이민 부류 5가지 중 고용제의 즉 취업이 되지 않고 영주권을 빨리 취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투자를 통한 미국 이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자자의 투자금이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증명하는 자금출처이다. 자금 출처 증명이 명료하지 않으면 접수된 I-526 심사 과정에 RFE(Request for Further Evidence보완요청) 또는 더 심각한 NOID(Notice of Intent to Deny거절통지서)가 발급되며 거절이 될 수도 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미국이민국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RFE(보완요청)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담보 대출은 EB-5에서 가장 일반적인 자금 출처 증명 형태 중 하나인데 미국 이민성은 투자금 출처인 대출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경우일지라도, 투자자가 적합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면 최종 합법적인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2. 자금출처가 7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만약 7년 이내의 부동산 매도 자금이 투자금의 출처로 사용되었다면 미국 이민국에서 많은 양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지도 모른다. 매매계약서, 토지 권리 증서, 및 부동산 매도 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거래 내역등의 서류를 보완요청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RFE가 요청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무리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최대한 가능한 근거 서류들이나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너무 시간이 경과하여 관련 서류 구비가 어려울 때는 긍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적절히 설명되면 미국 이민국에서 관대한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3. 세금신고 내역(최근 5년간)
만약 투자자가 세금신고 기록을 쉽게 발급 받기 어려운 나라에 있거나 그러한 분야의 사업이나 직장 경력이 있다면, 그런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RFE(보완요청)를 받은 경우는 이민국이 요구하는 정확한 서류가 준비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소득이 아닌 것을 법률 규정 근거로 회계사 또는 세무사 외에 관련 분야의 공신력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에게서 확인서 또는 설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에게 관련(급여지급확인서 등) 서류를 요청하거나 투자자의 소득과 해당국가의 납세 규정을 준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4. 투자자의 소득 및 저축액인 경우
미국이민국은 투자자가 EB-5의 투자를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로 일정 수준의 소득과 저축액을 보유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하는 RFE를 종종 발행한다. 공식적인 소득 금액 증명원의 소득 총액이 투자를 수행한 금액과 같은 경우는 생활하는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였을 지 의문이 생기므로 제출된 소득금액 증명원에 기재된 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5. 투자자의 사업체로 부터 대출자금을 이용한 경우
만약 투자자가 소속된 사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EB-5 지원자로 투자를 수행했다면 이사회의 승인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증빙과 함께 투자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RFE의 요청이 있을 수 있다.
6. 증여세에 대한 경우
미국 이민국은 증여된 자금이 모국의 증여세 요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증여된 자산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입증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이란 것을 입증해야 한다. 즉, 증여된 투자수행의 출처가 된 경우 증여자와 투자자의 관계 그리고 그 증여에 대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7. RC (리저널 센터의 운영비 출처 입증)
리저널센타 프로그램을 통하여 EB-5 이민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투자금 이외의 일정금액의 리저널센터 행정적 운영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민법에는 EB-5 투자자들이 운영비를 제외한 실제 규정된 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만을 입증하도록 규정 짓고 있다. 그렇지만 때때로 미국 이민국은 운영비 출처와 흐름에 대한 RFE를 발행 하기도 한다.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 자금 출처에 대한 안내 단계에서 부터 운영비 금액을 포함해서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출처: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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