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영주권
- The KnK
- 2019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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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미국처럼 조건부 영주권으로 전환중
온타리오주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캐나다 주정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투자이민프로그램의 규정을 조건부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사스캐처완, 노바스코시아 주는 종전에 사업-이민신청자에 대해 승인과 동시 영주권을 부여해왔으나 2년간 정착한후 발급한다는 2단계의 조건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사업-투자 성과를 확인한후 영주권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매니토바주도 올해부터 이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매니토바주의 경우, 지금까지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신 2년 기간의 임시 취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이에따라 신청자는 입국한뒤 사업 또는 투자 조건을 이행했다고 입증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에앞서 온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사업-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을 받은 당사자에 대해 입국후 2년내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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